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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남] 2026년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창원상공회의소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 지원 및 인증비용 지원을 위한 「2026년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제조기업 -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이 '녹색기술 인증대상'에 해당될 것 ☞녹색기술 인증 컨설팅,시험분석 수수료,...
  • 분류: 기술
  • 제공기관: 창원상공회의소
  • 발행일: 2026-04-16
  • 키워드: 기술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3.25 ~ 2026.12.31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창원상공회의소

문의처

창원상공회의소 055-210-3085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관련 비용을 경감하여, 도내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제품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이를 통해 녹색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 및 환경 훼손 억제 등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공통 신청 자격:
    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경상남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제조기업.
    • 신청하는 기술 및 사업이 '녹색기술 인증대상'에 해당해야 하며,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-212호 '녹색인증제 운영요령'을 참조해야 합니다.
  • 인증비용 지원 분야 추가 자격:
    • 녹색기술 또는 녹색기술제품 인증을 이미 취득한 업체로서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.
    • 2025년 7월부터 2026년 사이에 인증을 신규 취득했거나 갱신한 기업.
  • 우대 사항:
    • 신청 기술 및 사업에 대한 특허권,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 업체.
  • 지원 제외 대상:
    • 정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연도 또는 동일 사업에 대해 이미 지원금을 받은 업체.
    • 지방세 체납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.
    • 단순 유통, 도소매업체.
    • 관외로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폐업한 기업, 또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.

지원 내용 및 규모

기업당 지원단계별 3개 분야 모두 신청 및 지원 가능하며, 전체 지원한도는 기업 당 최대 4,000천원 이내입니다.

  • ① 컨설팅 지원:
    • 지원 내용: 녹색기술인증 취득을 위한 녹색기술 검토, 인증 절차 안내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.
    • 지원 규모: 건당 2,000천원 이내 (컨설팅 비용은 전문가에게 직접 지급).
  • ② 시험비용 지원:
    • 지원 내용: 녹색인증 심사 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인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험분석 수수료 지원.
    • 지원 규모: 건당 550천원 이내 (공급가액 기준, 자부담 10% 제외). 공인기관을 통한 시험분석 비용만 인정하며, 자체 시험분석 비용은 불인정됩니다.
    • 특이사항: 녹색인증 컨설팅을 받지 않은 기업도 시험비용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
  • ③ 인증비용 지원:
    • 녹색기술 인증비용 지원: 녹색기술인증 취득 비용 지원 (녹색기술인증 취득업체에 한정).
      • 지원 규모: 건당 1,000천원 이내.
    • 녹색기술제품 인증비용 지원: 녹색기술제품인증 취득 비용 지원 (녹색기술제품인증 취득업체에 한정).
      • 지원 규모: 건당 300천원 이내.
    • 특이사항: 녹색인증 컨설팅을 받지 않은 기업도 인증비용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4월 9일 (목)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(수시 접수).
    • 심의는 분기 주기로 진행되나, 신청 건수에 따라 주기 변경이 가능합니다.
  • 신청 방법: 방문, 우편 및 이메일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.
  • 접수처:
    • 주소: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66 (신월동) 4층 경남지식재산센터 (우편 및 방문).
    • 이메일: green@cwcci.or.kr (이메일 접수).
  • 제출 서류 (필수):
    •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[별지 서식 제1호].
  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(법인에 한함).
    • 중소기업확인서.
    • 지방세 납세증명서 (공고일 기준 이후 발행분).
    • 최근 2년간 재무제표.
    • 청렴이행서약서 [별지 서식 제4호].
    •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[별지 서식 제5호].
    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[별지 서식 제6호].
  • 제출 서류 (해당 시):
    • (컨설팅 지원 신청 시) 신청 기술 설명서 및 특허등록증 [별지 서식 제2호].
    • (시험비용 지원 신청 시) 시험분석 실시 계획서 [별지 서식 제3호].
    • (인증비용 지원 신청 시) 녹색기술 또는 녹색기술제품 인증서 및 확인서.
  • 유의사항:
    • 각 세부사업(컨설팅, 시험비용, 인증비용)별로 개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  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.
    •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, 제재 조치 및 기 지원금 전액이 즉시 환수됩니다.
    • 서류 제출 후에는 반드시 접수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사업 공고 이후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고, 현장실사(컨설팅 지원 시) 및 평가위원회(외부 전문가 및 내부 위원 심의)를 거쳐 지원 기업을 선정합니다. 선정된 업체에는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개별 통보됩니다.

  • 컨설팅 지원 절차: 사업공고 → 사업접수/신청서 검토 → 현장실사 → 평가위원회 → 지원기업 선정 → 전문가 매칭 및 사업수행 → 결과보고서 접수 → 검수 및 비용지원 (전문가에 지급) → 만족도 조사.
  • 시험비용 지원 절차: 사업공고 → 사업접수/신청서 검토 → 평가위원회 → 지원기업 선정 → 시험분석 실시 → 교부신청서 접수 → 검수 및 비용지원 (신청기업에 지급).
  • 인증비용 지원 절차: 사업공고 → 사업접수/신청서 검토 → 평가위원회 → 지원기업 선정 → 교부신청서 접수 → 검수 및 비용지원 (신청기업에 지급).

문의처

  • 접수 문의: 창원상공회의소 신혜린 매니저 (055-210-3085)
  • 사업 문의: 창원상공회의소 서제완 팀장, 창원상공회의소 박기엽 책임컨설턴트
  • 참고사이트: 녹색인증 홈페이지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(신청서)2026년중소기업녹색인증컨설팅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_붙임1-6.hwp
pdf (공고문)2026년중소기업녹색인증컨설팅지원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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